등기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그 대리인에 의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포함되는 데요, 등기 신청 시에 성명, 주소,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대리인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의대리인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법무사법 제3조에서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 등기소에서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특별한 관계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될 수 있음과 함께 접수 자제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통 실무상 가족이 대리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정대리인
(1) 친권자
여기서 친권자란 미성년자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이때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한쪽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명이 단독으로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친권자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합니다.
(2) 미성년자의 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위에 예시와 같이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그 수는 한명으로 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3. 법인
(1) 대표자의 등기신청
대표자가 등기신청을 할 시, 대표자 등의 권한 증명을 위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대표관계는 법인등기기록에 의하여 공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2) 지배인의 등기신청
지배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는 상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한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청산법인의 등기신청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비법인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은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합니다. 등기신청 적격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예로는 서원, 사찰, 종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있습니다.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첨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사단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자가 정관에 정해져 있다면 정관을, 대표자를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가 이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3) 사원총회결의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므로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4) 인감증명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원총회결의서에는 진정성 담보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며,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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