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건물, 토지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컨테이너의 경우 땅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등기할 수 없고, 주차장 캐노피의 경우에는 주벽이 없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그 예시로는 무엇이 있는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육지 대부분은 전부 등기 능력이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공유수면, 수중암초나 구조물 등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부지나 하천은 어떻게 될까요? 특이하게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서 그 범위내에서는 등기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단위를 이루는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1필의 토지여야 하고, 1필지마다 1개의 토지가 됩니다.
2. 건물 [정착성+외기분단성+용도성]
우리나라 법은 건물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입목법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건물이란, 지붕과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구비되고(외기분단성) 토지에 정착하여 쉽게 해체 및 이동 하지 못하는 건조물로서(정착성) 그 목적하는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용도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건물의 경우, 구제적으로 무엇을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답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보통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두 등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건축물 대장정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로서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아래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
: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비각,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숙박시설(캐빈하우스),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유류저장탱크, 사일로, 농업용고정식 유리온실, 축사 등.
다만 축사의 경우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4)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만약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후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가 증축하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이 특례법에 따라 등기가 가능합니다.)
(2) 등기할 수 없는 건축물
캐노피, 퇴비사,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권양기,양수기 등), 지하상가의 통로, 컨테이너, 양어장, 옥외풀장, 조립식 패널구조의 건축물, 비닐하우스, 농지개량시설읙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플로팅 도크 , 집합건물(아파트)의 공유부분(복도,계단 등), 모델하우스, 승강기, 냉난방시설, 보일러 시설 등.
(3) 건물 개수의 문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총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싶다면 부속건물에 대한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부동산 등기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도로법 4, 하천법 4, 등기예규,축사 등기규칙,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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