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제 3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404조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등기의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위 등기신청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존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신청에 이루어지는 등기는 일반적으로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대위 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한하며,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대위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외견상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현황과 일치된다면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A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이유로 B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 A는 B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대위신청 하는 경우(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 둘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의무자인 제3채무자와 공동 신청하는 경우, 셋째, 등기의무자의 임의의 협력을 얻지 못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판결을 얻은 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법이 인정하는 사례로는,
(1)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대위신청
(2) 건물멸실등기의 대위신청 :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대위신청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대위신청의 요건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있을 것
(2)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일 것
(3) 대위의 기초가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을 것)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100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관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는 등기관이 심사하기란 쉽지 않아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막아 채권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신청합니다.
(2)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위원인이란 등기신청인의 대위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매매계약서,차용증서), 공문서, 재판서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인정하는 대위등기인 대지권의 변경등기,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또는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신청자와 피대위자의 각 구분건물이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함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등기사항증명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 밖에 대위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법 상으로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 대위권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04 - [등기정보] -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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